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2절 [[현(행정구역)|현]](第 二 節 縣) ==== >제121조 현은 현자치를 실시한다. >第一百二十一條 縣實行縣自治。 >제122조 현은 현민대표총회를 소집하여 성현자치통칙에 근거하여 현자치법(懸自治法)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, 헌법 및 성자치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. >第一百二十二條 縣得召集縣民代表大會,依據省縣自治通則,制定縣自治法,但不得與憲法及省自治法牴觸。 >제123조 현민은 현자치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창작 및 국민투표의 권리를 행사하며, 현장 및 그 밖의 현 자치인원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선거와 파면의 권리를 행사한다. >第一百二十三條 縣民關於縣自治事項,依法律行使創制、複決之權,對於縣長及其他縣自 >治人員,依法律行使選舉、罷免之權。 >제124조 현은 현의회를 설치한다. 현의회의 의원은 현민이 선거한다. 현의 입법권에 속하는 경우 현의회가 행사한다. >第一百二十四條 縣設縣議會,縣議會議員由縣民選舉之。屬於縣之立法權,由縣議會行之。 >제125조 현의 단행규장이 국가법률 또는 성법규와 저촉되는 경우, 무효하다. >第一百二十五條 縣單行規章,與國家法律或省法規牴觸者無效。 >제126조 현은 현정부를 설치하고 현장 1인을 설치한다. 현장은 현민이 선거한다. >第一百二十六條 縣設縣政府,置縣長一人。縣長由縣民選舉之。 >제127조 현장은 현자치관리를 처리하며 중앙 및 성위원회의 수권사항을 집행한다. >第一百二十七條 縣長辦理縣自治,並執行中央及省委辦事項。 >제128조 시는 현의 규정을 준용한다. >第一百二十八條 市準用縣之規定。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